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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뜻 기준 단독 가구란 부부가구 차이

정부에서 나오는 장려금이나 연금을 받을 때 기준이 가구 유형이 될 때가 많습니다. 부부가구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단독가구는 아리쏭 할 때가 있는데요. 단독가구 기준과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기준 알아봅니다.

단독가구 뜻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혼자 살거나 자녀와 함께 살아도 배우자가 없으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부부가구 단독가구란?

부부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상 단독가구로 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배우자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부가구로 간주됩니다.

가구 구분의 차이점

주민등록상 가구 구분과는 다르게,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에서는 배우자와 자녀, 직계존속의 유무에 따라 가구 유형을 결정합니다.

  • 기초연금: 배우자의 유무만으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구분합니다.
  • 근로장려금: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로 단독가구를 판단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340만 8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2024년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

  • 단독가구: 총소득이 2,2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2024년)
단독가구 2,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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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의 수급 자격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초연금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 기초연금 부부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340만 8천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총소득 기준 2,200만원 이하일 때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배우자와 자녀, 직계존속의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의 수급 기준이 다르며, 각각의 소득 기준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구분하며,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로 단독가구를 판단합니다. 두 제도 모두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