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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대체공휴일 5월 5일 법정공휴일 나이 유래 소파 방정환

2024년 어린이날이 곧 다가옵니다. 어린이들이 본인 생일, 크리스마스 외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바로 어린이날인데요. 5월에는 어린이날 뿐만 아니라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처님오신날 등 다양한 휴일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2024년 어린이날은 5월 5일 일요일인데요. 5월 6일 월요일이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입니다.

어린이날 유래

한국의 어린이날은 매년 5월 5일에 기념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은 어린이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어린이날의 유래는 무려 19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심과 어린이의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어린이날'을 제안했습니다. 최초에는 5월 1일에 '어린이날'을 기념하였으나, 노동절과 겹치는 문제가 있어 1946년에 5월 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들이 단순히 어른들의 보호만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교육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는 어린이날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어린이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했습니다.

어린이날 만든사람 소파 방정환

소파 방정환(方定煥, 1899년 4월 9일 ~ 1931년 10월 10일) 선생은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어린이 문학가로, 한국 어린이 문화의 발전과 어린이 권리 향상에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특히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은 1920년대 초반에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운동을 시작했으며, 어린이 문학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어린이들이 단순히 어른들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는데요. 당시 시대를 고려하면 매우 앞선 사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923년,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를 위한 잡지 《어린이》를 창간하여 어린이 문화운동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이 잡지는 당시의 어린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어린이 문학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방정환 선생은 3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면 방정환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되새기게 합니다.

어린이날 나이

어린이날이 법정공휴일이긴 하지만 어린이날을 즐길수 있는 정확한 나이 기준은 없습니다. 법적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초등학생까지 어린이로 간주하고, 어린이날 각종 행사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위해 준비합니다.

어린이날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한국에서 어린이날은 매년 5월 5일로, 이 날은 법정공휴일 중 하나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휴일을 의미하는데요. 한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경일과 기념일 중 일부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정(1월 1일), 설날 연휴, 삼일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추석 연휴,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법정공휴일이 주말(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공휴일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시행 초기에는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은 날은 1월 1일인 신정과 6월 6일인 현충일입니다.

어린이날 공휴일

공휴일은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법정공휴일 외에도 각종 기관이나 단체, 회사 등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휴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정공휴일은 모든 공휴일에 포함되지만, 모든 공휴일이 법정공휴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창립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말하는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월 1일(신정)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3. 삼일절
4. 어린이날(5월 5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현충일(6월 6일)
7. 광복절(8월 15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9. 개천절(10월 3일)
10. 한글날(10월 9일)
11. 성탄절(12월 25일)
1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3.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