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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학교 은행 공무원도 쉬나요 어린이집 초등학교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노고와 업적을 기리고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유급 휴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3월 30일부터 근로자의 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이날을 유급 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항상 헷갈려 하는게 바로 휴무 여부인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은 국가가 법률로 지정한 공식적인 휴일로, 신정, 설날, 삼일절,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성탄절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데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어야 하는 날입니다. 만약 일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0% 또는 200%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모두 유급 휴일에 포함되지만, 유급 휴일이 반드시 법정 공휴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근로자이지만, 근로자의 날에 쉬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직종입니다. 예로들어, 은행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지만, 공무원이 일하는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대신 은행 안에 있는 관공서는 함께 휴무를 받습니다.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죠.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법률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날에는 휴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장이나 병원장, 원장 등의 재량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가 결정됩니다. 초등학교 포함 모든 국공립학교, 사립학교도 정상 근무를 하는데요. 교사분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량휴업으로 쉬는 학교나 유치원도 많습니다.

 

공공기관(시·군·구청, 우체국, 학교 등), 교육기관(국공립/사립 학교, 대학교), 유치원/어린이집은 정상 운영됩니다 . 또한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은 휴무이나, 관공서 내 지점은 정상 운영됩니다. 운수업(버스, 지하철, 택시), 택배 등은 정상 운영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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