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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가결 뜻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오늘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 재의결을 합니다. 아마 21대 국회에서의 마지막 의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재의결, 가결, 부결 뜻 배워보겠습니다. 

재의결 뜻

재의결(再議決)은 의회에서 이미 한 번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이나 상위 기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다시 심의되고 표결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한자로는 "다시 재(再), 의논할 의(議), 결정할 결(決)"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의결은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예문

  1.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는 특검법에 대해 재의결을 실시한다.
  2. 재의결 결과, 법안은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되었다.

가결 뜻

가결(可決)은 한자 그대로 "옳을 가(可), 결정할 결(決)"로, 의회나 회의에서 제출된 안건이나 법안이 승인되어 통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문

  1.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2. 예산안이 심의 끝에 가결되어 정부의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게 되었다.

부결 뜻

부결(否決)은 한자 그대로 "아닐 부(否), 결정할 결(決)"로, 의회나 회의에서 제출된 안건이나 법안이 반대되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문

  1. 정부의 새로운 세금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시행되지 못했다.
  2. 그 법은 한 차례 부결된 후 재의결을 통해 다시 표결에 부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