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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요구권 이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뜻 거부권

이제 21대 국회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8일 의회는 4개의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오늘(29일) 대통령은 이 4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의 요구권과 대통령 거부권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4개의 법안은 민주유공자예우법,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입니다.

재의 요구권이란

**재의 요구권(再議 要求權)**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나 의결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는 입법부의 결정에 대해 행정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견제 장치 중 하나인데요.

재의 요구권은 주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입법부의 결정을 견제하고, 법률안의 헌법적 정합성이나 정책적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재의(再議) 뜻

**재의(再議)**는 한자 그대로 "다시(再) 논의함(議)"을 의미합니다. 이미 한 번 의결된 사항을 다시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입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 정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재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다시 그 법률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재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재의 요구권 절차

  • 법률안 통과: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됩니다.
  • 대통령의 재의 요구: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의를 요구합니다.
  • 국회의 재심의: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받아 해당 법률안을 다시 심의합니다.
  • 재의결: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재의결합니다. 이 경우 -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재의 요구권 재가

**재가(再可)**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동의하거나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의 요구권이 행사된 후 국회에서 다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해당 법률안은 공식적으로 법률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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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가결 뜻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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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再可) 뜻

**재가(再可)**는 "다시(再) 허가함(可)"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거부되거나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 다시 허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의요구안 의결

**재의요구안 의결(再議要求案 議決)**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해당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받은 후, 해당 법률안을 다시 논의하여 찬반 투표를 통해 의결합니다. 이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의결(議決) 뜻

**의결(議決)**은 "논의하여(議) 결정함(決)"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 안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국회나 의회 등에서 법률안이나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