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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최저생계비 비율 중위소득 1인 가구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1인 가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의 비율과 조건, 생계비, 중위소득, 근로장려금,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1인 가구란? 조건

1인 가구란 가족 구성원 없이 혼자 사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는 만혼, 비혼, 이혼 등의 사회적 변화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1인 가구의 생활 패턴과 경제적 여건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인가구 비율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에 해당합니다. 이는 2000년 15.5%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인데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1인 가구는 750만 2천 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가 19.2%, 70세 이상이 18.6%, 30대가 17.3%, 60대가 16.7%로 나타났습니다.

 

1인가구 증가

1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22년 34.5%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7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39.8%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는 만혼과 비혼 증가, 이혼율 상승,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독거노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도 증가 추세입니다.

1인가구 최저생계비

2023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246,735원입니다. 이 금액은 대법원이 정한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60%)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는 1인 가구의 최소 생활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선입니다.

1인가구 중위소득

2023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077,892원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복지정책의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은 2022년 대비 4인가구 기준으로 5.47% 증가한 수준입니다.

가구원 수 2023년 중위소득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5인 가구 6,330,688원

 

불혹의 뜻 나이 이순 지천명 약관 이립 불혹 한자

만기 일시상환 이란 뜻 중도상환 장점 단점

단독가구 뜻 기준 단독 가구란 부부가구 차이

1인가구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의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가구 총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이하, 홑벌이 3,600만원 이하, 맞벌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이며, 재산요건(3억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금액은 가구원 수, 총소득, 재산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즉, 1인가구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인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2023년 1인 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인 가구: 1,038,946원 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799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입주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 기타 요건: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 지역에 50% 이상 우선공급, 청약가능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위 요건을 만족하는 1인 가구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