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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보상 기준 (파주, 당진)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중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여 다음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는데요.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1. 경기도 파주시
    • 법원읍
    • 적성면
    • 장단면
  2. 충청남도 당진시
    • 면천면

선포 이유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

  • 기간: 2023년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 피해 양상: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집중호우로 해당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밀 조사 결과 반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실시한 전수 정밀 조사 결과, 이들 지역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피해 현황 예시

  •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호우 특보가 내려진 7월 18일, 파주시 월롱면의 한 컨테이너 제작공장이 침수되어 주차된 차량들이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추가 지원 필요성

  • 기존에 제공된 지원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법적 근거와 기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 발생 시 적용됩니다.

주요 선포 기준

  1. 피해액이 국고 지원액의 2.5배 이상
  2. 총 피해액 82.5억원 초과 (최근 상향 조정됨)
  3. 인명 및 재산 피해 정도, 지자체의 재정 능력, 피해 구역의 범위 고려

선포 절차와 최근 사례

  1. 지역대책본부장의 선포 건의 요청
  2. 중앙대책본부장의 중앙위원회 심의 및 대통령 건의
  3. 대통령의 최종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기도 파주시(법원읍, 적성면, 장단면)와 충청남도 당진시(면천면)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의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과 주민들은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재정 지원

  •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

세금 관련 혜택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최대 1년)
  •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최대 2년)

공공요금 감면

  •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및 지방난방요금 감면

기타 지원

  • 재난지원금 지급
  • 상하수도 요금 및 방송 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최근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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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 복구와 미래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국민들 역시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개인 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