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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 신청자격확인 신청자격조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 소득이 높지 않은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근로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인데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근로장려금이 들어오면 가정 경제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지난 2009년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은 가구 기준으로 소득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일단, 본인의 가구 형태부터 아셔야 합니다.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는데요.

  1. 단독가구
    •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미혼,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2. 홑벌이 가구(외벌이 가구)
    • 부부 중 한 명만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맞벌이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편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보다는 높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3.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두 명의 근로소득이 있어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장 높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이 차등 적용되며, 가구 유형별로 최대 지원 금액도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데요. 이는 실질적인 소득 수준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가구별 총소득 기준입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
  • 모든 가구의 재산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총소득과 재산 요건이 맞다면 90%는 신청 대상입니다. 물론, 주택, 토지, 건축물, 금융자산 등이 많으면 신청자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3 귀속 하반기분 신청: 2024.03.04. ~ 2024.03.15.
  • 2023 귀속 정기분 신청: 2024.05.02. ~ 2024.05.31.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기분 신청을 하는데요. 보통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오나, 만약 오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상세 정보

근로자의날 휴무 학교 공무원 공휴일 은행 병원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에서 신청자격조회가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확인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손택스를 다운로드 해 로그인 해 알아 보시면 됩니다. 만약 다 헷갈린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해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