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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란 뜻 금투세 폐지 청원 시행 시기 유예 기간

최근 금투세가 뜨거운 감자 입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투자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증시 위축과 개인투자자 피해를 이유로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였는데요. 금투세 시행 시기, 세율, 해외주식, 비트코인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금투세란 뜻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27.5%)를 내고 있는데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 전체에 20~25%의 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금투세 대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채권,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한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 투자자
  • 구체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넘는 경우
  • 그 외 해외주식, 채권, ELS 등 기타 금융투자상품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금투세 부과 대상
  • 다만 금리, 배당소득 등 이자/배당소득은 제외

따라서 일반 개인투자자라 하더라도 금융투자로 인한 연간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금투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준금액 이하 소득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투세 시행 시기

원래 계획: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음

변경 내용:

  • 2022년 7월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금투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함
  • 따라서 금투세 시행시기가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됨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상황이 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 대통령은 "국민과 투자자,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금투세가 아예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금투세가 2025년에 시행될지, 아니면 완전히 폐지될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추가 입장과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 유예 기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원래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에서 2023년부터 금투세 시행 방침 확정
  •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투세 시행 유예 검토
  • 2022년 8월: 금투세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 확정

따라서 현재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주식 양도소득에만 양도소득세(27.5%)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새로운 과세체계로 전환되어 금융투자상품 전반의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금투세 폐지 청원과 찬반 의견

금투세 찬성 이유

  1. 증시 활성화 및 투자 유치
  • 금투세가 부과되면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이 우려되어 증시 활력이 위축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 개인투자자 보호
  •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중산층의 자산형성과 노후대비 자금마련에 어려움 초래 가능
  1. 과세형평성 문제
  • 금리/배당소득은 비과세인데 금융투자소득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금투세 반대 이유

  1. 부자감세 및 양극화 심화 우려
  • 고소득 투자자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 초래 가능성 있음
  1. 증세 기반 약화
  • 금투세 폐지 시 정부의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음
  1. 투기 과열 우려
  • 세금부담 없이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무분별한 투기가 확산될 수 있음
  1. 실효성 의문
  • 금투세 유예기간에도 증시가 부진했던 점에 비춰 폐지 효과에 의문 제기

찬성측은 증시 활력 제고와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반대측은 부자감세와 과열 우려 등을 이유로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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