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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논산 완주군 영동군 2024년 7월, 대한민국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5일, 피해가 심각한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주요 혜택:1. 재정 지원   • 지방자치단체 부담 복구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   •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2. 주민 지원   • 재난지원금 지급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계없이 동일)   •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3. 세금 관련 혜택   • 국세 납세 유예 (최장 9개월)   •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기준 혜택 지원금 이번 달에는 장마가 있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는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초래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을 포함한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 충남 서천군- 충남 논산시- 전북 완주군 - 충북 영동군 - 경북 영양군 입암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지역 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체계입니다. 이번 선포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해당 지역의 피해 규모가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
2025년 내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확정 1만30원 월급 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10,3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으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으로는 209만6270원에 해당합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금액의 상승을 넘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1만원 시대'의 개막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결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 전원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한 후, 공익위원들이 1만원에서 1만290원 사이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영계가 제안한 1만30원이 14표를 얻어 노동계의 1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