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가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2인 가구의 정의부터 최저생계비, 평균 생활비, 중위소득, 생계급여 수급 기준까지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았는데요. 2인가구는 보통 부부나 한부모 가정, 혹은 부모님 한 분과 함께 살아가는 성인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저생계비나 평균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요.
2인 가구란?
2인 가구는 두 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나 동거인, 혹은 부모와 자녀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최근 고령화와 결혼 연기, 독신 생활의 증가로 2인 가구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인가구 최저생계비
2023년 기준,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073,693원입니다. 이 금액은 대법원이 정한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2인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2인가구 평균 생활비
2인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가구의 생활패턴과 소비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 고정비: 통신비,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등 최소 약 40만원
- 변동비: 생필품, 식비, 간식, 친목비, 취미활동비, 경조사비, 미용, 의류 등 최소 약 100만원
- 총합: 대략 150만원-200만원 사이로 추정
사실 위는 아주 보수적으로, 알뜰하게 잡은 평균 생활비 입니다. 집이 자가냐, 월세냐에 따라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평균 생활비는 매우 다를 수 있는데요. 평균 150만원-200만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물론,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생활비가 높은 가족도 많습니다.
2024년 초복 중복 말복 삼복 날짜 뜻 유래 올해 금년
2인가구 중위소득
2023년 기준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3,456,155원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복지정책의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가구원 수 | 2023년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077,892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2인가구 생계급여
2023년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는 1,036,846원입니다.
- 최저생계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073,693원입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 2인 가구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1,036,846원 이하)
- 가구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2,073,693원 미만일 경우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인 가구의 경우 최대 2,073,69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인 가구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매년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평균 생활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오르는 데 월급만 제자리 같네요. 그래도 다 함께 힘을 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