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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란 2인가구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생계급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2가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2인 가구의 정의부터 최저생계비, 평균 생활비, 중위소득, 생계급여 수급 기준까지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았는데요. 2인가구는 보통 부부나 한부모 가정, 혹은 부모님 한 분과 함께 살아가는 성인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저생계비나 평균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요.

2인 가구란?

2인 가구는 두 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나 동거인, 혹은 부모와 자녀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최근 고령화와 결혼 연기, 독신 생활의 증가로 2인 가구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인가구 최저생계비

2023년 기준,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073,693원입니다. 이 금액은 대법원이 정한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2인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2인가구 평균 생활비

2인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가구의 생활패턴과 소비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 고정비: 통신비,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등 최소 약 40만원
  • 변동비: 생필품, 식비, 간식, 친목비, 취미활동비, 경조사비, 미용, 의류 등 최소 약 100만원
  • 총합: 대략 150만원-200만원 사이로 추정

사실 위는 아주 보수적으로, 알뜰하게 잡은 평균 생활비 입니다. 집이 자가냐, 월세냐에 따라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평균 생활비는 매우 다를 수 있는데요. 평균 150만원-200만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물론,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생활비가 높은 가족도 많습니다.

1인가구 최저생계비 비율 중위소득 1인 가구란?

단독가구 뜻 기준 단독 가구란 부부가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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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중위소득

2023년 기준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3,456,155원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복지정책의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가구원 수 2023년 중위소득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5인 가구 6,330,688원

2인가구 생계급여

2023년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는 1,036,846원입니다.
  • 최저생계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073,693원입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 2인 가구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1,036,846원 이하)
  • 가구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2,073,693원 미만일 경우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인 가구의 경우 최대 2,073,69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인 가구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매년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평균 생활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오르는 데 월급만 제자리 같네요. 그래도 다 함께 힘을 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