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학교 은행 공무원도 쉬나요 어린이집 초등학교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노고와 업적을 기리고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유급 휴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3월 30일부터 근로자의 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이날을 유급 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항상 헷갈려 하는게 바로 휴무 여부인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은 국가가 법률로 지정한 공식적인 휴일로, 신정, 설날, 삼일절,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성탄절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데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어야 하는 날입니다. 만약 일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0% 또는 200%를 추..